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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접수기관

부안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및 단체, 어업인 등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구분사 업 명신 청 자 격
(공 통)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어업경영체 등록대상에 한함)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수

 미동의 시 사업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1

양식장 

소독제 지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를 득한 어업인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2

양식장 경쟁력 

강화(기자재)

3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
4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라 마을어업(행사계약 포함)을 경영중인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43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라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라 종자생산업을 경영 중인 자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등

5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허가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내수면 어업인, 어업회사법인
6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축하려는 1순위(양식어업인), 2순위(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3순위(수산질병관리원, 수산생물방역 전문 법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7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어업인, 법인)
8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어업계 또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9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 패류 껍질 어구 조성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어촌계
10

불가사리 

구제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장을 관리하며 양식하고 있는 어촌계
11

인증부표 

보급 지원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12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에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자(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수협 등)
13

양식어장 

정화·정비

(점사용료)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어촌계가 직접 경영 중인 어촌계
14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

- 패류망 : 어촌계

- 패류종자 :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득하고 적법하게 어장을 경영하는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및 어업인

15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

(점사용료)

-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어촌계가 직접 경영 중인 어촌계
16

마을(양식)어장 

해삼 자원조성

(점사용료)

17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 

구분사업명사업내용

사업

물량

사 업 비 (천원)비고
보조자부담
  17종1,094,181909,590184,591 
1

양식장

소독제 

지원

소독제, 수질정화제, 황토, 소금, 패각 패류제 등14톤

39,584

(100%)

31,667  

(80%)

7,917

(20%)

양식규모별 차등지원
2

양식장

경쟁력 

강화

(기자재)

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 덮개, 조류 피해 방지망 등 84대

84,444

(100%)

50,667 

(60%)

33,777

(40%)

양식규모별 차등지원
3

양식장

폭염·한파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

중형관정 

개발

2개소

24,333

(100%)

14,600

(60%)

9,733

(40%)

 
4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30대

65,000

(100%)

52,000

(80%)

13,000

(20%)

단가별 지원
5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

면역증강제

(* 액화산소 제외)

13개소

12,820

(100%)

10,256

(80%)

2,564

(20%)

양식규모별 차등지원
6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기계·장비·

소독 시설의 구입·설치 등

2대

46,000

(100%)

36,800

(80%)

9,200

(20%)

 
7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8어가

4,000

(100%)

2,400

(60%)

1,600

(40%)

보험가입금액별

차등지원

8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외래어종

(블루길, 배스 등) 및 위해어종(강준치) 수매

26톤

104,000

(100%)

104,000

(100%)

0

(0%)

4,000원/kg
9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주꾸미 패류 껍질 어구 조성4개소

36,000

(100%)

36,000

(100%)

0

(0%)

 
10

불가사리 

구제

불가사리, 괭생이모자반, 해파리, 잘피 등 수거·처리2개소

25,000

(100%)

25,000

(100%)

0

(0%)

 
11

인증부표

보급 지원

인증부표2,036개

72,000

(100%)

57,600

(80%)

14,400

(20%)

 
12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

퇴적물 수거·거치, 바닥 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 준설, 해적생물 구제 등10ha

100,000

(100%)

90,000

(90%)

10,000

(10%)

 
13

양식어장

정화·정비

(점사용료)

어장 경운 및 저질 개선, 

모래 살포 등

2ha

20,000

(100%)

20,000

(100%)

0

(0%)

 
14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

패류망225,000장

45,000

(100%)

27,000

(60%)

18,000

(40%)

 
패류 종자

20톤

(3개소)

36,000

(100%)

21,600

(60%)

14,400

(40%)

 
15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 

(점사용료)

패류 종자5개소

230,000

(100%)

230,000

(100%)

0

(0%)

 
16

마을(양식)

어장 해삼 

자원조성

(점사용료)

자연석 투석 및 해삼 종자1개소

50,000

(100%)

50,000

(100%)

0

(0%)

 
17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제방 보강 등

(방수 필름)

5개소

100,000

(100%)

50,000

(50%)

50,000

(50%)

 

 * 사업물량은 최종 계약단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10%)에 대하여는 자부담으로 별도 부담하여야 함.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참고)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580-4130, 4274,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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