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및 단체, 어업인 등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 구분 | 사 업 명 | 신 청 자 격 |
| (공 통)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어업경영체 등록대상에 한함)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수 미동의 시 사업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 |
| 1 | 양식장 소독제 지원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를 득한 어업인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
| 2 | 양식장 경쟁력 강화(기자재) | |
| 3 |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 | |
| 4 |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라 마을어업(행사계약 포함)을 경영중인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43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라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라 종자생산업을 경영 중인 자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등 |
| 5 |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허가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내수면 어업인, 어업회사법인 |
| 6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축하려는 1순위(양식어업인), 2순위(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3순위(수산질병관리원, 수산생물방역 전문 법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 7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어업인, 법인) |
| 8 |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 -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어업계 또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
| 9 |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 - 패류 껍질 어구 조성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어촌계 |
| 10 | 불가사리 구제 |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장을 관리하며 양식하고 있는 어촌계 |
| 11 | 인증부표 보급 지원 |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 12 |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 | -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에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자(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수협 등) |
| 13 | 양식어장 정화·정비 (점사용료)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어촌계가 직접 경영 중인 어촌계 |
| 14 |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 | - 패류망 : 어촌계 - 패류종자 :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득하고 적법하게 어장을 경영하는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및 어업인 |
| 15 |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 (점사용료) | -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어촌계가 직접 경영 중인 어촌계 |
| 16 | 마을(양식)어장 해삼 자원조성 (점사용료) | |
| 17 |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어업인 |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
| 구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 물량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
| 계 | 보조 | 자부담 | |||||
| 계 | 17종 | 1,094,181 | 909,590 | 184,591 | |||
| 1 | 양식장 소독제 지원 | 소독제, 수질정화제, 황토, 소금, 패각 패류제 등 | 14톤 | 39,584 (100%) | 31,667 (80%) | 7,917 (20%) | 양식규모별 차등지원 |
| 2 | 양식장 경쟁력 강화 (기자재) | 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 덮개, 조류 피해 방지망 등 | 84대 | 84,444 (100%) | 50,667 (60%) | 33,777 (40%) | 양식규모별 차등지원 |
| 3 | 양식장 폭염·한파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 | 중형관정 개발 | 2개소 | 24,333 (100%) | 14,600 (60%) | 9,733 (40%) | |
| 4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 | 30대 | 65,000 (100%) | 52,000 (80%) | 13,000 (20%) | 단가별 지원 |
| 5 |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 | 면역증강제 (* 액화산소 제외) | 13개소 | 12,820 (100%) | 10,256 (80%) | 2,564 (20%) | 양식규모별 차등지원 |
| 6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 기계·장비· 소독 시설의 구입·설치 등 | 2대 | 46,000 (100%) | 36,800 (80%) | 9,200 (20%) | |
| 7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8어가 | 4,000 (100%) | 2,400 (60%) | 1,600 (40%) | 보험가입금액별 차등지원 |
| 8 |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 외래어종 (블루길, 배스 등) 및 위해어종(강준치) 수매 | 26톤 | 104,000 (100%) | 104,000 (100%) | 0 (0%) | 4,000원/kg |
| 9 |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 주꾸미 패류 껍질 어구 조성 | 4개소 | 36,000 (100%) | 36,000 (100%) | 0 (0%) | |
| 10 | 불가사리 구제 | 불가사리, 괭생이모자반, 해파리, 잘피 등 수거·처리 | 2개소 | 25,000 (100%) | 25,000 (100%) | 0 (0%) | |
| 11 | 인증부표 보급 지원 | 인증부표 | 2,036개 | 72,000 (100%) | 57,600 (80%) | 14,400 (20%) | |
| 12 |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 | 퇴적물 수거·거치, 바닥 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 준설, 해적생물 구제 등 | 10ha | 100,000 (100%) | 90,000 (90%) | 10,000 (10%) | |
| 13 | 양식어장 정화·정비 (점사용료) | 어장 경운 및 저질 개선, 모래 살포 등 | 2ha | 20,000 (100%) | 20,000 (100%) | 0 (0%) | |
| 14 |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 | 패류망 | 225,000장 | 45,000 (100%) | 27,000 (60%) | 18,000 (40%) | |
| 패류 종자 | 20톤 (3개소) | 36,000 (100%) | 21,600 (60%) | 14,400 (40%) | |||
| 15 |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 (점사용료) | 패류 종자 | 5개소 | 230,000 (100%) | 230,000 (100%) | 0 (0%) | |
| 16 | 마을(양식) 어장 해삼 자원조성 (점사용료) | 자연석 투석 및 해삼 종자 | 1개소 | 50,000 (100%) | 50,000 (100%) | 0 (0%) | |
| 17 |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 제방 보강 등 (방수 필름) | 5개소 | 100,000 (100%) | 50,000 (50%) | 50,000 (50%) | |
* 사업물량은 최종 계약단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10%)에 대하여는 자부담으로 별도 부담하여야 함.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참고)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580-4130, 4274, 4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