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의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추진하고자 하는 임가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 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종 류 | 품 목 명 |
|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 종 류 | 품 목 명 |
| 그 밖의 임산물 |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 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지원내용
ㅇ 사업분야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ㅇ 문 의 처 : 부안군청 산림정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