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및 육상 해수 양식장
ㅇ 사업자격 및 요건
- 어업경영체등록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의거 양식업 면허 및 허가를 받아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어가당 최대 2.3억 한도)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1포: 20kg) >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가자미류 | 전주기 | 8,280원 | 9,11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