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어선 사고 예방과 어업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2026년도 어선 장비․설비 분야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업희망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사 업 명 | 신 청 자 격 |
| (공 통)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한함) - 부안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법인․단체는 주사무소 소재지) |
|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
|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 - 5톤 미만의 어업허가 어선 (관리선 포함) |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개요
| 연번 | 사 업 명 | 지원장비명 | 비 고 |
| 계 | 2종 | ||
| 1 |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 (자동소화시스템,V-PASS, VHF 무선전화장치 등) * 기관 등은 제외 | 1척당 2개품목까지 지원 (구명조끼,소화기는 추가지원 가능) |
| 2 |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그물인양기 (양망기·양승기), 자동조타장치, 고압세척기, 구명조끼, 야간항해용카메라, 어망결속기 | 지원한도 : 1인당 4백만원 이내 (자부담 포함) |
* 사업물량은 사업시행지침 명시 내용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사업비 범위내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