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세부기준 참고)
ㅇ 지원기준 : 외국인 10인이상, 내국인 20인이상 단체관광객의 1박 이상 도내 숙박 및 신청일자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사 1식 이상(호텔식 제외) 필수
< 예) 1박 2일 여행 시(1월1일~1월2일) > - 1월 1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숙박 - 1월 2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사전신청 : 여행 시작일 7일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b.go.kr) 게시판에 신청
* (여행도우미>참여마당>여행사 사전신청)
- 보상금 지원 신청 : 관광종료 다음달 10일 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주 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