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 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
지원내용
ㅇ 융자예산액 : 500백만원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0 | ||
| 향토음식점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0 | ||
| 식품접객업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전주시(063-281-2372) | 진안군(063-430-2312) |
| 군산시(063-281-2372) | 무주군(063-320-2328) |
| 익산시(063-859-5453) | 장수군(063-350-2541) |
| 정읍시(063-539-6902) | 임실군(063-640-3164) |
| 남원시(063-620-7991) | 순창군(063-650-1745) |
| 김제시(063-540-1382) | 고창군(063-560-2887) |
| 완주시(063-290-2706) | 부안군(063-580-4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