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접수기관

여수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12조 및「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2026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 어업인 등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제그물, 경음기, 포획틀 등

 

ㅇ 사 업 비 : 33,333천원(국비 10,00030%, 시비 10,00030%, 자부담 13,33340%천원)

 

ㅇ 사 업 량 : 24개소 내외(보조금 60%, 자부담 40%)

 - 읍·면·동별 사업량(지원대상 농가) (단위 : 개소)

구 분합 계돌산읍소라면율촌면화양면남 면화정면삼산면삼일동

기타

지역

사업량24334311216

 민원건수*

(%)

141

(100)

15

(11)

18

(13)

25

(18)

13

(9)

4

(3)

2

(1)

5

(3)

3

(2)

56

(40)

 * ‘25년 접수된 피해 민원 비율에 따라 배분,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중 피해 규모에 따라 우선 선정

 

ㅇ 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 110만원까지 보조(초과분은 자부담에 추가)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자부담 40%)

 - 예시1) 총 시설비가 150만원일 경우 : 90만원 지원 (총시설비의 60% 90만원 지원, 40% 60만원 자부담)

 - 예시2) 총 시설비가 200만원일 경우 : 110만원 지원 (총시설비의 60%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90만원 자부담)

 < 시설별 기준단가 > 

예 방 시 설기 준 단 가비 고
전기울타리

기본시설비 : 76만원 내외

추가시설비 : 4,500원/m 내외

기타 시설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경작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돌산읍(659-1000), 소라면(659-1060), 율촌면(659-1111), 화양면(659-1152), 남 면(659-1187), 화정면(659-1225), 삼산면(659-1266), 삼일동(659-1667)

 

ㅇ 문 의 처 : 여수시 기후생태과(061-659-3816), 경작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