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수시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여수시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수시 내 MICE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주최·주관 기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법인
- 여수시 내 국내·국제 회의를 유치한 국제회의기획업체(PCO) 또는 법인(국제회의기획업, 여행업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구 분 | 지 원 기 준 | 지 원 내 용 |
| 국내회의 | (대규모) - 국내 기관, 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회의 - 참가자 10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 최대 20백만원 지원 |
(중소규모) - 국내 기관, 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회의 - 참가자 20명 이상 ~ 100명 미만, 2일 이상 진행 | 최대 3백만원 지원 | |
| 국제회의 | - 기준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아래 기준 모두 충족> 1. 3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2.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 3.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최대 25백만원 지원 |
-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 외국인 참가자 20명 이상 ~ 100명 미만, 2일 이상 진행 | 최대 5백만원 지원 | |
- 기준 : UIA(국제협회연합) -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 참가자 50명 이상 | 최대 5백만원 지원 | |
- 기준 : ICCA(국제컨벤션협회) - 참가자 50명 이상, 3개국 이상 순회 개최되는 정기적 회의 | 최대 5백만원 지원 | |
기업 인센티브 (포상관광) | - 기업이 경비를 부담하여 여수에서 개최하는 50명 이상, 2일 이상의 포상관광(*외국인의 경우 20명 이상) | 최대 5백만원 지원 |
공통 (행사유치업체) | - 여수 내 국제회의를 유치한 업체 - 여수 내 국내외 기업회의·기업인센티브 행사를 유치한 업체 | 최대 3백만원 지원 |
* 상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제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 가능
* 외국인은 해외 국적 소지자에 한함(일시적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국외 참가 여부는 주최·주관 단체 등에서 제출한 참가명부 중 소속 및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
-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장기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 행사 개최 2주일 전까지 신청
ㅇ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 주 소 : 59761,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 국동임시별관 관광과
- 전자우편 : ryuiy2673@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여수시청 관광과 MICE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