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ㅇ 대출 취급 기관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 3월4일(수)~, 2분기 : 5월6일(수)~, 3분기 : 8월4일(화)~, 4분기 : 11월3일(화)~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 수 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주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ㅇ 문 의 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