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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순천시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2026년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순천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없는 자

 - 세금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00억원

 - 1분기 (5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50억원), 4분기 (50억원)

 

ㅇ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몰) + 1.7% 이내

 > 부분보증(100% 미만) : CD(91일몰) + 2.0% 이내

 - 이자지원율 :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ㅇ 대출취급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3,000만원 이내 전액보증 및 부분보증

 - 대출취급 금융기관 : 8개 기관(순천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농협, 국민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앙신협, 신협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상환 방법 등은 대출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분기별 접수

 - 1분기 (2. 2.~2. 3.), 2분기 (5. 1.예정), 3분기 (7. 1.예정), 4분기 (10. 1.예정)

 

ㅇ 신청방법 : (1)방문접수 (2)전자우편(이메일) 

 - 방문접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

 - 전자우편 : 담당자 메일 제출(skskchoi@hanmail.net)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문 의 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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