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사람
지원내용
ㅇ 예 산 액 : 1억2천만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ㅇ 이차보전 금리 : 2년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 중 2~3%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0%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0% 지원)
* 협약대출금리: 4.4~4.7%[기준(CD)금리 2.7%(5/16기준) + 가산금리 1.7%~2.0%]
> ’25. 8.「이차보전 지원사업」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금융기관 15개소
> 대출 취급 금융기관 20개소 중 15개소와 금리상한캡 설정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기관 에서 협약대출금리 적용 가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ㅇ 문 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3)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