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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접수기관

나주시청

금액

4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6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1년이상 운영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또는 받으려는 영업자 포함

지원내용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위생관리․설비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구 분금리상환조건융자한도융자비율
시설개선자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00백만원소요자금의 80%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50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0백만원
 화장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0백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필요서류 지참 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나주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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