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6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1년이상 운영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또는 받으려는 영업자 포함
지원내용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위생관리․설비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 구 분 | 금리 |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 시설개선자금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400백만원 | 소요자금의 80%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100백만원 | |||
| 식품접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50백만원 |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30백만원 | |||
| 화장실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10백만원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필요서류 지참 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나주시 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