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운영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건설․운수업(10인 미만), 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5인 미만)
* 연 매출액 기준 : 음식점․숙박․학원 등(10억 원 미만), 도소매 등(50억 원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대 3회까지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CD금리(91일) + 가산금리 1.7% 이내, 연 5.5% 상한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 변동 있을 수 있음.
- 이자지원 : 연 4%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2026. 2. 25. ~ 26.(2일간) :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 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
- 2026. 2. 27. ~ : 시청 투자경제과
ㅇ 문 의 처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시청로 33,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