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기존에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자 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차량 등록 및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광양시일 것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지원차종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정원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300만원/대
신청방법
ㅇ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4층 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 라 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 가능
ㅇ 문 의 처 : 광양시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