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우리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객 : 관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담양군 여행 희망자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 중 여행 사전계획을 여행 5일 전 까지 우리군에 제출하여 협의가 완료된 업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여행사 유치 여행객의 체류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 원 조 건 | 비 고 | |
| 인 원 | 기 간 | ||||
단체 여행 | 내국인 (20인 이상) | 당 일 | 6천원/인 | 관광지 1 + 식당 1 | 1회 지급 한도 600천원 |
| 1박 2일 | 20천원/인 | 관광지 2 + 숙박 1 + 식당 2 | |||
외국인 (10인 이상) | 당 일 | 10천원/인 | 관광지2 + 식당1 | 1회 지급 한도 600천원 | |
| 1박 2일 | 30천원/인 | 관광지2 + 숙박1 + 식당2 | |||
< 공 통 기 준 > 1.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공 통) 담양군 관내 소재 숙박시설 (세 부) 등록업종 별 관련 법에 따라 등록 및 운영중입 업체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2)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3)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2. 관광지 -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 전통시장(담양시장, 창평시장, 대전시장) > 1개소 방문 시 관광지 방문 요건 1회 달성 인정
3. 식 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조식 제외 - 카페 2개소 방문 시 음식점 방문 요건 1회 달성 인정(1인 1메뉴) * 여행사 1개소당 1회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 한도 지원 * 외국인 단체여행 관광객 우대예정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팩스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담양군청 관광과
- 주 소 : (우 57339) 전남 담양군 추성로 1371, 담양군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