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2 규정에 따라 관내 제조기업의 안전한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담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 중인 기업
-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담양군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을 하고 공장등록대장에 적법하게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공장 화재보험료 연 가입금액 일부 지원
ㅇ 지원기준 : 공장당 1개 보험, 연 1회
ㅇ 대상보험 : 2026년 현재 가입 또는 유지 중인 공장 화재보험
* 가입 증권이 장기납인 경우 2026년도에 유지 중인 보험
ㅇ 지원금액 : 공장 화재보험료 연 가입금액의 일부(차등지원, 최대 5백만원)
ㅇ 연 보험료 금액대별 지원율 및 최대지원금액(단위: 만원)
보험납입금액 (초과~이하) | ~ 400 | 400 ~ 750 | 750 ~ 1,300 | 1,300 ~ |
| 지원율 | 45% | 35% | 25% | 20% |
| 구간별 최대지원액 | 180 | 262.5 | 325 | 500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투자유치단
ㅇ 문 의 처 : 담양군청 투자유치단 기업지원팀 (wisd071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