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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도전! 청년농부 임차료 등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고흥군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청년농부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활성화하기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조건

 1) 관내 18세~49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농가주)

 * ‘26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7.1.1. ~ 2008.12.31. 출생자

 - ’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6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종료일이 ’26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2) ‘25.12.31.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3)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4)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구입농지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 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ㅇ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 구입농지는 2025.12.1. 이후 매입한 필지에 한함

 * 매년(회)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 가능)

ㅇ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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