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 및 「`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이 없는 차량 소유자 (필수자격)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물량 : 총 1대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흥군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4층 환경정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