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인증직불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수산공익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는 사업신청자의 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로 최종 지급확정자는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을 의미함
-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 어가 단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 불가
>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어가로 봄
> 동일 양식장에서 소유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인증직불금을 과거 수령한 경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인증직불금 지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지원조건 등을 충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은 지원 가능함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 지원형태 : 국고 100%
- 지급대상 기간 : ‘25.11.1.∼‘26.10.31. (* ‘27년: ‘26.11.1.∼‘27.10.30.)
- 지급단가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x 15%**
- 지원한도 :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고흥군청 수산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