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대 위탁자가 사용차인 지정 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공고 생략 가능
- 1996. 1. 1. 이전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2024. 1. 1. 이후 임대 계약한 자는 계약기간이(2026. 1. 1. 기준) 8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연간 120만원 한도(㎡당 240원, 최대 5,000㎡)
ㅇ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ㅇ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청년농 연령기준: 18~45세(1980. 1. 1. ~ 2007. 12. 31.출생자)
-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 지원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