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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보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대 위탁자가 사용차인 지정 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공고 생략 가능

 - 1996. 1. 1. 이전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2024. 1. 1. 이후 임대 계약한 자는 계약기간이(2026. 1. 1. 기준) 8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연간 120만원 한도(㎡당 240원, 최대 5,000㎡)

ㅇ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ㅇ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청년농 연령기준: 18~45세(1980. 1. 1. ~ 2007. 12. 31.출생자)

 -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 지원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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