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ㅇ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보성군 해양수산과 또는 양식장 소재 읍·면
ㅇ 문 의 처 :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