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화순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농업·어업·임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시설개선 : 내부 보수(도배, 조명공사, 간판교체 등)
- 외부 보수는 간판만 인정, 건물 외부 보수 불가
> 기계장비 구입 :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 주택과 영업장이 결합된 사업장은 반드시 영업장 공간 및 영업에 필요한 사업만 신청, 화장실 보수의 경우 주택과 별도 분리된 공간(판매장전용)만 인정
*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 중고, 렌탈비용, 주업종과 관련 없는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PC, TV, 청소기, 보일러, 공기청정기, 소파, 세탁기 등)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백만 원 (공급가액의 80% 내, 부가세 사업비 제외)
> 예1) 4,125,000원 물품 구입의 경우(공급가액 3,750,000 부가세 375,000)
- 지원금액(300만원) : 공급가액(375만원)의 80%
- 자부담(75만원) :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별도 본인 부담
> 예2) 5,500,000원의 진열대 교체 공사의 경우(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
- 지원금액(300만 원) : 공급가액(5백만 원)의 80%(400만 원) 중 최대 지원금액 300만 원
- 자부담(200만 원) : 나머지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 본인 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쌍충로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