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예, 5월 1일에 인증 받은 경우, 지급단가×유효기간(245일)÷365일)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지급대상 선정일 ∼ ’26.12.31)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경영비용 증가분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거래내역서에 친환경인증 확인(유기인증 문자, 인증도형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품 출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 (해조류 단순건조하여 판매할 경우) 가공품 판매실적 × 15% × 65%
ㅇ 지급한도 :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ㅇ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도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ㅇ 문 의 처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