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맞춤 지원을 통한 성장 독려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7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 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구분(예시) | 시설개선비 | 경영환경 개선 지원액 | 소상공인 자부담 |
| 공급가액 | 3,000,000 | 2,000,000 | 1,000,000 |
| 부가가치세 | 300,000 | 0 | 300,000 |
| 총 합계 | 3,300,000 | 2,000,000 (공급가액의 70% 이내, 200만원 한도) | 1,300,000 (공급가액 30% 이상 + 부가가치세) |
ㅇ 지원항목
| 구분 | 시설개선비 지원 내용 |
| 옥외간판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간판 교체 및 설치 * 선팅 시 지원 제외 |
| 인테리어 | 내부 인테리어, 도배, 차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화장실(실내), 바닥 교체 등 * 공용(실외)화장실 등 외부 화장실 개선 시 지원 제외 |
| 진열장치 | 제품 진열대 ‧ 판매대 등 교체 및 설치 *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 이외 목적의 경우 지원 제외 |
| 안전 예방 및 시스템 개선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물막이판(수해 예방용) * CCTV는 국산용으로 한정 |
| 지원 불가 | 단순 청소, 소모품(집기류 등) 및 비품, 중고장비, 렌탈비용, 주업종과 관련 없는 물품 * 지원 불가 : PC, TV, 청소기, 보일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파, 에어컨, 세탁기 등 |
| 유의사항 | 제출된 견적서의 제품 단가, 인건비 등 상세 평가 후 대상자 선정하므로 견적서에 기입된 제품 상세 기재 필요 * 약식 작성 등 평가 어려운 경우 시공업체 연락 예정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오프라인(방문) 접수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등기우편 접수
| 구 분 | 부 서 | 연 락 처 | |
| 주 소 | 전화번호 | ||
읍․면 사무소 | 강진읍사무소 |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 | 430-5739 |
| 군동면사무소 |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 | 430-5537 | |
| 칠량면사무소 | 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 | 430-5545 | |
| 대구면사무소 | 강진군 대구면 수동길 18 | 430-5568 | |
| 마량면사무소 |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 20 | 430-5582 | |
| 도암면사무소 |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 | 430-5617 | |
| 신전면사무소 |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 | 430-5633 | |
| 성전면사무소 |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16 | 430-5648 | |
| 작천면사무소 | 강진군 작천면 평리3길 2 | 430-5663 | |
| 병영면사무소 | 강진군 병영면 성남하고길 22 | 430-5687 | |
| 옴천면사무소 |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22 | 430-5703 | |
* 강진군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서류 검토만 가능 접수는 읍 ·면사무소를 통해서만 신청
- 온라인 접수 :
| 센터 |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 강진군 누리집 메인화면 >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URL : www.gangjin.go.kr/www/part/industrial_economy/sbiz |
* 상세 주소 : 강진군 누리집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문 의 처 :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