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참여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수산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ㅇ 신청자격
- 법인일 경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구성원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부적격 사유 없음 등
-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 기간과 법인 설립 후의 기간을 합산한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
* 법인이 아닌 어업인, 제조・가공업체, 어촌계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유통·판매 실적 증빙 시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수산물 위생건조시설 건립 및 기계장비 구축(미역, 다시마, 건조 컨베이어벨트, 송풍장치 등)
* 단, 부지구입비 제외,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사업량 및 사업비
| 세부사업명 | 사업량 (개소) | 사 업 비(백만원) | 비고 | |||
계 (100%) | 도비 (30%) | 군비 (30%) | 자담 (40%) | |||
|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 지원 | 2 | 600 | 180 | 180 | 240 | 개소당 3억원 한도 내 신청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수산)팀
ㅇ 문 의 처 : 해남군 해양수산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수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