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 등)에서는 2026. 3. 6.(금)까지 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타 |
- (H/W)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스마트팜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판매 시설 등 -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스마트팜 집접지구 교육·컨설팅, 농산물 홍보(단, 특정 개별농가 단위 홍보비 사용은 제외),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수출컨설팅, 글로벌 인증비용 등 | - 시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설계비 - 측량, 전기·수도·기계 등 가설비, 인허가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
* 시설․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친환경수출전문집적지구로 활용시 수출컨설팅, 글로벌 인증비용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ㅇ 지원가능 H/W 분야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장비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 등 (교육․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 시설․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등
ㅇ 지원가능 S/W 분야 (역량강화) 재배․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 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수출컨설팅 등)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글로벌 인증비용, 상품 판매 홍보 등 |
ㅇ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3% 이상은 의무 사용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무안군청 식량원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