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2026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니, 해당하는 대상자께서는 2026. 2. 27.(금)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도내에 1년 이상(2026.1.1.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6.1.1. ~ 2006.12.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준), |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 사 용 처 : 도내 위치한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참고 1] -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 ∼ 2026.12.31.까지(연내미사용시이월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
ㅇ 사 업 량 : 107,500명
ㅇ 사 업 비 : 21,500백만원(도비 6,02028%, 시군비 15,48072%)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
ㅇ 문 의 처 : 무안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