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6.1.1. 기준 HACCP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기존 사업자)
**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2)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대상 기간 : ‘25.11.1.∼’26.10.31. (* ‘27년부터 ’26.11.1.∼‘27.10.30.)
* 인증 직불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기간 동안은 인증 유지하여야 함
> 기사업자에 대한 직불금 지원 소급 적용 * 대상자: ‘25년 사업지침 개정(지급기준 면적→판매금액)으로 인한 직불금 수령 - ‘25년 인증직불제 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26년 소급 적용 * 직불금 수령기간(3~5회)이 끝나는 차년도에 11.1~12.31일(2개월분)에 대한 직불금 신청 - 다만, 11.1~12.31에 대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인증직불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인증 유지 등)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전년도 어가당 연간 지원한도 내 수령 가능. 지원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추가 직불금을 수령받을 수 없으며,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를 당해연도 ‘26.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25년 어류양식A어가가 직불금 6000만원 지급받은 경우, ‘26년 수령가능금액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예시) ‘25년 인증직불제 사업대상자이고 ’25년이 직불금 수령 마지막 해인 경우 ’25.11.1~‘25.12.31.에 해당하는 직불금은 ’26년 사업 신청 후 수령 가능 |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관행양식 대비 인증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 15%를 고려하여 어가당 인증품목의 판매실적에 15%를 곱하여 산출
- 거래내역서에 친환경인증 확인(유기인증 문자, 인증도형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품 출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ㅇ 지급한도 :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무안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