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광군 이용업소의 노후화된 물품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용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영광군에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이발소용 의자 설치 지원
ㅇ 지원한도 : 환경개선 소요금액(180만원)의 75% 지원 / 자부담 25%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광군청 스포츠산업단 위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