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도내에 1년 이상(2026.1.1.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6.1.1. ~ 2006.12.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준), |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
ㅇ 사 용 처 : 도내 위치한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
(병원, 약국) 등 32종 [참고 1]
ㅇ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 ∼ 2026.12.31.까지(연내미사용시이월불가)
ㅇ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신청방법
ㅇ 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1차) ’26.1.16.(금)~2.27.(금)/(2차*) ’26.4.1.(수)~30.(목)
* 2차 신청 여부는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1차신청결과사업량소진시, 2차미추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
ㅇ 문 의 처 :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