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 구분 | 지원금액 (1인당) | 인정조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
| 당일 | 버스 (20인 이상) 철도 (10인 이상) | 5천원 | 1. 관내 음식점 1 식 2. 관내 관광지 2 개소 이상 |
| 숙박 | 15천원 | 1. 관내 음식점 2 식 2. 관내 관광지 3 개소 이상 | |
* 동일 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액의 20%(1,000천원) 내 지급 * 숙박 및 음식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된 업체에 한함 | |||
신청방법
ㅇ 사전접수
- 서류접수 : 관광 시행 5일 전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rose0121@korea.kr)
- 접 수 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ㅇ 지급신청
- 신청기간 : 관광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 이메일 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