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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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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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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기준 및 내용

 (1)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 
구 분지원기준

지 원 액

(1인 기준)

지원조건
내외국인

10명

이상

당일체도권25,000원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28,000원
1박체도권30,000원

 - 숙 박 : 1박 이상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33,000원

2박

이상

체도권35,000원

 - 숙 박 : 2박 이상 

 - 음 식 : 4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38,000원

추가지원

(1박 이상,

 완도 치유 관광 상품

 개발 여행사)

5,000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추가서류

 : 여행상품설명서, 홍보(홈페이지, SNS, 광고 등) 증빙자료

 (2) 유료 또는 체험 관광지 경유 관광
구 분지원기준

지 원 액

(1인 기준)

지원조건
내외국인

10명

이상

당일체도권12,000원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 유료ㆍ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15,000원
1박체도권15,000원

 - 숙 박 : 1박 이상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18,000원

2박

이상

체도권18,000원

 - 숙 박 : 2박 이상 

 - 음 식 : 4식 이상  

 -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3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21,000원

 - 2026pre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2026. 5. 2. ~ 5. 7.)은 박람회장 필수 방문해야

 인센티브 지원 가능(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은 제외)

 - 숙박, 음식, 관광지, 특산품판매장 등 조건 동시 충족

 - 숙박, 음식 중 완도읍 상권 1개소 이상 필수 이용

 * 당일 여행의 경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기간중에는 청산면 음식점 1개소 이용도 인정

 - 관광객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출총액의 절반으로 감액 지급(지출총액 제외 대상 : 선박 이용료, 타 시군 지출액)

[지역 구분]

 - (체도권)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 (섬지역)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승선권 영수증 첨부 필수

[완도군 관광지 현황]

 - (체험) 완도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해양치유공원,

 약산해안치유의숲, 스마트치유센터, 아내의 정원 *사전예약 필수

 - (유료)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완도수목원,

 청해포구촬영장, 보길윤선도원림, 모노레일, 완도타워스카이(짚라인)

[숙박시설 인정기준]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

[음식점 인정기준]

 -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조식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계획서 제출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 여행 3일 전까지 제출

 -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 이메일 : whdwn2424@korea.kr

 - 팩 스 : 061-550-5409 *팩스로 제출시 확인전화 필수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직접방문, 등기우편  *원본 제출 필수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신청

 -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ㅇ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실 관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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