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2개분야(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 유료·체험관광지 경유 관광)
* 추가지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ㅇ 지원내용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1.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 | |||||
| 구 분 | 지원기준 | 지 원 액 (1인 기준) | 지원조건 | ||
| 내외국인 | 10명 이상 | 당일 | 체도권 | 25,000원 |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28,000원 | ||||
| 1박 | 체도권 | 30,000원 | - 숙 박 : 1박 이상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 섬지역 | 33,000원 | ||||
| 2박이상 | 체도권 | 35,000원 | - 숙 박 : 2박 이상 - 음 식 : 4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 섬지역 | 38,000원 | ||||
추가지원 (1박 이상, 완도 치유 관광 상품 개발 여행사) | 5,000원 |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추가서류 : 여행상품설명서, 홍보(홈페이지, SNS, 광고 등) 증빙자료 | |||
| 2. 유료 또는 체험 관광지 경유 관광 | |||||
| 구 분 | 지원기준 | 지 원 액 (1인 기준) | 지원조건 | ||
| 내외국인 | 10명 이상 | 당일 | 체도권 | 12,000원 |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15,000원 | ||||
| 1박 | 체도권 | 15,000원 | - 숙 박 : 1박 이상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 섬지역 | 18,000원 | ||||
| 2박이상 | 체도권 | 18,000원 | - 숙 박 : 2박 이상 - 음 식 : 4식 이상 -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3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 섬지역 | 21,000원 | ||||
- 2026pre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2026. 5. 2. ~ 5. 7.)은 박람회장 필수 방문해야 인센티브 지원 가능(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은 제외) - 숙박, 음식, 관광지, 특산품판매장 등 조건 동시 충족 - 숙박, 음식 중 완도읍 상권 1개소 이상 필수 이용 * 당일 여행의 경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기간중에는 청산면 음식점 1개소 이용도 인정 - 관광객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출총액의 절반으로 감액 지급 (지출총액 제외 대상 : 선박 이용료, 타 시군 지출액)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 이메일 : dbswl223@korea.kr
- 팩 스 : 061-550-5409 *팩스로 제출시 확인전화 필수
ㅇ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실 관광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