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차 신청 접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도내에 1년 이상(2026.1.1.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6.1.1. ~ 2006.12.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준), |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 제 외 대 상 > ㅇ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60시간미만) 근로자 예외] ㅇ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ㅇ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불가) ㅇ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문화·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연간 20만원/1인)
ㅇ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도내 위치한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참고 1]
-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 ∼ 2026.12.31.까지(연내미사용시이월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차) ’26.1.16.(금)~2.27.(금)/(2차*) ’26.4.1.(수)~30.(목)
* 2차 신청 여부는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1차신청결과사업량소진시, 2차미추진)
ㅇ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팀, 농수산팀)
ㅇ 문 의 처 : 완도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