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완도군 소재 골목상권
ㅇ 지정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
[예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공동사업 활성화, 판로촉진, 홍보지원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