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사업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붙임2] 참고)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①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1포: 20kg)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가자미류 | 전주기 | 8,280원 | 9,11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및 완도군청 수산경영과(061-550-5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