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아래의 고시공고를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2026년 해양수산사업(어패류팀 소관) 추가모집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 면허·허가 등을 받은 새우 양식장을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2. 친환경 칼슘여과재 지원사업
- 육상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양식시설 등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지원내용
1.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ㅇ 자금용도 : 유용미생물 구입비 지원(효모, 고초균, 광합성세균, 유산균 등)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시군별 자체 조사 후 결정
* 유용미생물 구입 시 제품 조건 - 「약사법」제31조 및 제85조에 따라 정부의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이거나, 「사료관리법」제12조에 따라 보조사료 성분 등록이 되어있는 제품 - 미생물 수질개선제 등은 안전성 검증을 받은 제품 |
ㅇ 지원형태
- 사 업 비 : 533백만 원
- 지원조건(재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자부담 50% 중 일부 시군비로 지원 가능(자부담 20% 이상)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2. 친환경 칼슘여과재 지원사업
ㅇ 자금용도
- 패각(수산부산물) 재활용 친환경 칼슘여과재 구입 지원
* 지원단가(보조+자부담) : 1,200천원/1톤당 이내
* 친환경 칼슘여과재 구입 시 제품 조건 - GR(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기준번호 GRM9016 / 패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중간처리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료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전성 검증을 받은 제품 |
ㅇ 지원형태
- 사 업 비 : 300백만 원
- 지원조건(재원)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자부담 40% 중 일부 시군비로 지원 가능(자부담 20% 이상)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ㅇ 문 의 처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