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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안내

접수기관

행정안전부

금액

6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내용
인력 구성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내용
지역살이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ㅇ 지원규모 :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6. 5~11월(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군·구 제출

ㅇ 문 의 처 :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044-205-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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