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주요기준 | 내용 |
| 인력 구성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 청년 나이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 조직 형태 |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
| 컨소시엄 |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 주요활동 | 내용 |
| 지역살이 |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
| 일거리실험 |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
| 공간 조성 |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
| 관계맺기 |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ㅇ 지원규모 :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6. 5~11월(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군·구 제출
ㅇ 문 의 처 :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044-205-3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