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 배합사료)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인증 직불제>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6.1.1. 기준 HACCP 인증이 유효하여함
**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2.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배합사료 직불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2.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3.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원한도
- (인증 직불제)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배합사료 직불제)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