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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신안군청

금액

2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2026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및 육상 해수 양식장 

ㅇ 신청자격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어용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①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 ②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가자미류전주기8,280원9,11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 배합사료 사용이 정착된 어종인 가자미 등은 생사료의 배합사료 전환이라는 직불제 사업 목적 및 타어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6년부터 지급단가 단계적 인하 계획 사전 안내 

 -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수산계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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