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2026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및 육상 해수 양식장
ㅇ 신청자격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어용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①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 ②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가자미류 | 전주기 | 8,280원 | 9,11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 배합사료 사용이 정착된 어종인 가자미 등은 생사료의 배합사료 전환이라는 직불제 사업 목적 및 타어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6년부터 지급단가 단계적 인하 계획 사전 안내
-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수산계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