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2026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 지원형태 : 국고 100%
- 지급대상 기간 : ‘25.11.1.∼‘26.10.31. (*‘27년: ‘26.11.1.∼‘27.10.30.)
* 인증 직불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기간 동안은 인증 유지하여야 함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관행양식 대비 인증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 15%를 고려하여 어가당 인증품목의 판매실적에 15%를 곱하여 산출
- 거래내역서에 친환경인증 확인(유기인증 문자, 인증도형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품 출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 (해조류 단순건조하여 판매할 경우) 가공품 판매실적 × 15% × 65%
* 동일어가(경영체)에서 생산된 원물임을 신청자가 증빙(생산자·판매자명이 동일한 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하며, 원물과 건조에 사용된 원물을 중복 실적 제출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수산직불제법」 제30조(벌칙)에 따라 처리 (해조류 외 품목은 원물만 인정)
ㅇ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 농수산계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