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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신청 안내

접수기관

신안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축산농가의 저탄소 축산 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저탄소농가 프로그램(축산분야)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 농가께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ㅇ 지원 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 젖소) 5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2천원/수/년

 - (분뇨처리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5.5천원/톤/년

 - (분뇨처리개선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2.6천원/톤/년

 - (사육방식개선, 거세 한우) 평균 80천원/두/년

 * 29개월 출하: 16.7천원, 28개월: 42.4천원, 27개월: 79.6, 26개월 이하 : 179.6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 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분야 신청·활동이행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및 농업e지(비대면) 신청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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