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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전라남도청

금액

2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ㅇ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 참고

구 분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1.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동일,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4.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공공성

 1.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기업성

 1.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3.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지역성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이어야 함

 - 단,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의 주민이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ㅇ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신청방법

ㅇ (제 출 처)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ㅇ (문 의 처)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61-285-7180~2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팀 ☎ 061-286-5052

시군명 담당부서전화번호시군명담당부서전화번호
목포시지역경제과270-3405장흥군인구청년정책과860-6252
여수시경제일자리과659-3599강진군인구정책과430-3087
순천시경제진흥과749-5611해남군미래공동체과530-5259
나주시총무과339-2636영암군지역순환경제과470-2401
광양시청년일자리과797-1964무안군미래성장과450-5733
담양군경제교통과380-3130함평군농어촌공동체과320-2102
곡성군인구정책과360-2932영광군일자리경제과350-4694
구례군경제활력과780-2624장성군인구경제실390-7468
고흥군인구정책실830-5802완도군인구일자리정책실550-5546
보성군인구정책과850-5982진도군인구정책실540-3818
화순군지역경제과379-3152신안군경제유통과240-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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