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ㅇ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 참고
| 구 분 | 마을기업 요건 |
| 공동체성 | 1.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동일,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4.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공공성 | 1.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 기업성 | 1.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3.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 지역성 |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이어야 함 - 단,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의 주민이어야 함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ㅇ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신청방법
ㅇ (제 출 처)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ㅇ (문 의 처)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61-285-7180~2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팀 ☎ 061-286-5052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목포시 | 지역경제과 | 270-3405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860-6252 |
| 여수시 | 경제일자리과 | 659-3599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430-3087 |
| 순천시 | 경제진흥과 | 749-5611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530-5259 |
| 나주시 | 총무과 | 339-2636 | 영암군 | 지역순환경제과 | 470-2401 |
|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 797-1964 | 무안군 | 미래성장과 | 450-5733 |
| 담양군 | 경제교통과 | 380-3130 | 함평군 | 농어촌공동체과 | 320-2102 |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360-2932 | 영광군 | 일자리경제과 | 350-4694 |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780-2624 | 장성군 | 인구경제실 | 390-7468 |
| 고흥군 | 인구정책실 | 830-5802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550-5546 |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850-5982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540-3818 |
| 화순군 | 지역경제과 | 379-3152 | 신안군 | 경제유통과 | 240-87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