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영위자
*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고일('26. 1. 27.)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함
* 동일인이 여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1개 기업만 융자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총 50억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0.8%(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연 4회) 상환
* 융자 받은 업체의 경우, 융자금 회수 시까지 금천구에 소재해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1)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2) 2단지 기업지원센터(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201호)
3) 3단지 기업지원센터(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201호)
- 이메일 접수 : cchang4255@geumcheon.go.kr
ㅇ 문 의 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