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금천구 관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시설개선(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시설개선 자금 | 융자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 식품제조업소 | 업소당 1억원 이내 | 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업소당 1억원 이내 | 2%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기준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1조
ㅇ 사용용도 :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금천구청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