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지원 대상
>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6.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기타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8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ㅇ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ㅇ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모바일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우측 QR코드 참조)
2. [누 리 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ㅇ 문 의 처 :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