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포항시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광객, 관광유형, 인원수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ㅇ 지원조건
| 항 목 | 지원내역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비고 |
| 당일 관광 | - 20만원(대당) - 25만원(대당) - 30만원(대당) | - 10인 ~ 20인 - 21인 ~ 30인 - 31인 ~ | 관광지1+식당1 | - 숙박시설 조식 제외 - 전통시장 및 축제 관광지로 간주 |
| 체류 관광 | - 2만원(인/1박) - 3만원(인/2박) | 10인 이상 | - 숙박+관광지1+식당2 - 숙박+관광지2+식당4 | |
포항경주 공항 항공권 | - 성수기(7-8월) 항공금액의 40% - 비성수기 항공금액의 50% | 2인 이상 | - 당일 또는 체류 관광 지원조건 2 충족 시 항공권 금액의 해당 비율 지원 | 추가 인센티브 |
수학여행 (현장학습) | 2천원(인) | 당일 또는 체류 관광 지원조건 충족 시 | 추가 인센티브 | |
*당일형, 체류형(숙박) 관광 중복 지원 불가(추가 인센티브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12층)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