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도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포항시청

금액

10,000,000

금리

4.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축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6년도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포항시에 거주하며 영농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포항시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법인(농업인 우선지원)

 - 지역 농·축협 조합의 신용도 조사에서 융자불가 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13,330백만원(융자사업)

 - 지역 농·축협, 읍면동별 지원규모 별도배정

 - 재 원 : 지역 농협, 축협 조합 상호금융자금

 

ㅇ 지원대상사업

 -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개발사업

 -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농업경영 개선사업

 

ㅇ 융자지원조건 및 이자보조 

 - 자 금 명 :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

 - 지원한도 : 농가 및 농업법인 당 10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 금 리 : 연 4.0%(시 보조 3.0%, 자부담 1.0%)

  > 융자기간 : 1년상환

 - 융자취급기관 : 지역 농협, 축협 조합

 - 이자보조 : 시비 3%(융자 10백만원 한도 내)

 

ㅇ 융자금 대출 및 원리금상환

 - 대 출

 * 신용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시는 담보대출도 가함.

 * 융자금 대출은 당해지역 농협,축협조합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원리금상환

 * 원금(융자금)상환 : 대출일로부터 1년상환

 * 이자상환 : 농가(농업법인)분담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상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동 지 역 : 농업기술센터(중부농업인상담소)

 - 읍면지역 : 읍·면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270-2666)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중부상담소 (054-270-4485)

 - 포항시 남·북구청 산업과 농정팀 및 읍·면 산업팀(동사무소 농정담당자)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