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축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6년도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포항시에 거주하며 영농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포항시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법인(농업인 우선지원)
- 지역 농·축협 조합의 신용도 조사에서 융자불가 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13,330백만원(융자사업)
- 지역 농·축협, 읍면동별 지원규모 별도배정
- 재 원 : 지역 농협, 축협 조합 상호금융자금
ㅇ 지원대상사업
-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개발사업
-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농업경영 개선사업
ㅇ 융자지원조건 및 이자보조
- 자 금 명 :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
- 지원한도 : 농가 및 농업법인 당 10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 금 리 : 연 4.0%(시 보조 3.0%, 자부담 1.0%)
> 융자기간 : 1년상환
- 융자취급기관 : 지역 농협, 축협 조합
- 이자보조 : 시비 3%(융자 10백만원 한도 내)
ㅇ 융자금 대출 및 원리금상환
- 대 출
* 신용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시는 담보대출도 가함.
* 융자금 대출은 당해지역 농협,축협조합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원리금상환
* 원금(융자금)상환 : 대출일로부터 1년상환
* 이자상환 : 농가(농업법인)분담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상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동 지 역 : 농업기술센터(중부농업인상담소)
- 읍면지역 : 읍·면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270-2666)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중부상담소 (054-270-4485)
- 포항시 남·북구청 산업과 농정팀 및 읍·면 산업팀(동사무소 농정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