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경상북도 버팀금융 및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타 재단의 이차보전부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대출규모 : 1,152억원
ㅇ 대출한도 : 일반 5천만원, 우대 10천만원 이내
> 우대대상 : 청년창업자, 다자녀 소상공인
* 청년창업자 :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 다자녀 소상공인 :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2명 이상인 소상공인
ㅇ 대출기간
- 일시상환 방식 : 2년(만기 일시상환)
- 분할상환 방식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3% 내 지원
ㅇ 대출처 : iM뱅크(포항시 관내), 하나은행(포항시 관내), KB국민은행(포항시 관내), NH농협은행(포항시 관내), 신한은행(포항시 관내), 우리은행(포항시 관내), 구룡포수협, 포항수협, 오천신협
* 3월 중 케이뱅크 별도 공고 예정
신청방법
ㅇ 신 청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1. 상담예약 후 방문접수
- 홈페이지(gbsinbo.co.kr)→재단방문보증신청→방문상담예약
* 지점별 예약 현황 포항지점으로 변경 후 예약진행
- 전화예약(1588-7679 또는 054-276-1877)
2. 비대면신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각 금융기관 어플)
ㅇ 문 의 처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