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천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김천시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ㅇ 신청자격
- 시설설치계획 면적 1,000㎡ 이상
-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시설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
* 임차인은 소유자(임대인)의 인감과 설치 동의서 첨부
-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설치지역이 소재한 농가
-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 시설 설치 등 자구 능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목책기(전기식/태양광식)
ㅇ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400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