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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김천시청

금액

4,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김천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김천시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ㅇ 신청자격

 - 시설설치계획 면적 1,000㎡ 이상

 -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시설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

 * 임차인은 소유자(임대인)의 인감과 설치 동의서 첨부

 -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설치지역이 소재한 농가

 -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 시설 설치 등 자구 능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목책기(전기식/태양광식)

ㅇ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400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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